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위, 브릿지증권 M&A 불허

금감위, 브릿지증권 M&A 불허 관련기사 • 브릿지증권, 과연 '공중분해' 될까 • 브릿지증권 합병 불허 배경과 파장 외국 자본의 자산 빼돌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001290]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조차 기대하기 힘들어 합병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금융기관의 합병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을 합병한 후 영업을 확대해 대규모 흑자를내고 주요 수익모델로 투자은행 업무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 인수대금과 구조조정 비용, 주식매수청구대금 등 1천49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1천561억원)을 대부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 이후 대규모 자본 유출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식매수청구 가격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고 지점 등 조직 축소,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리딩투자증권이 제시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종합증권업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 합병의 타당성을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영국계펀드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BIH)는 지난2월 브릿지증권 지분 86.9%를 1천310억원에 리딩투자증권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20억원만 먼저 받은 다음 187억원은 리딩투자증권이 인수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고 나머지 1천103억원은 매각 후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팔아 받기로 해 브릿지증권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자산 유출을 위한 편법 매각이란 반발을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5/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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