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매니저 주가조작 등 이상매매 감시시스템 도입

펀드매니저의 주가조작 등 이상매매주문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각 자산운용사별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년부터 각 운용사들이 내부 시스템 감시프로그램을 구축해 펀드 운용 중에 발생하는 이상매매주문을 감시하게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상매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특정 종목을 3거래일 연속 장 마감 동시호가에 매매 ▦특정 종목의 매매수량이 한 달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 일정 비율 초과 ▦특정 종목을 장 마감 동시호가에 과도하게 매수 ▦특정 종목 매매주문 시 일정한 호가 범위 초과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운용사 스스로 펀드 운용자와 주식매매 담당자를 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상매매주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각 사 준법감시인은 이 같은 내부통제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범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운용사 준법감시인과 펀드매니저,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예방 강화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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