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표등록 취소 면하려면(상담코너)

◎타인에 전용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을▷문◁ 공장건설이 늦어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상표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상표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심판 청구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판이 확정된때 부터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등록상표의 최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귀 공장을 조속히 완공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치 못할 경우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 위 기간내에 사용토록 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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