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감독원] 장기채권 편입제한 조치검토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만기 1년미만의 단기 공사채형 상품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8일 투신사들이 만기 1년미만의 단기공사채형 상품에 수익률이 높은 만기 3년이상의 회사채를 대거 편입시키면서 수익률을 높여 만기불일치(MIS-MATCH)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만기 3년이상 장기채권의 편입비율을 단기 공사채펀드 총 규모의 30%내외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기 1년미만 공사채형 상품에 3년이상의 장기채권 편입을 제한하게 되면 최근의 금리 급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장기채 편입이 줄어들게되 단기 공사채형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MMF상품에 대한 만기 1년이상 채권 편입제한 조치로 MMF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탁고도 줄어들자 투신사들이 MMF대용 상품으로 장기채권 편입제한이 없는 단기공사채형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기공사채형 상품에도 만기불일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편입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한조치로서 단기 공사채형 펀드에 만기 3년이상 장기채권을 편입시키는 비율을 펀드 총규모의 30%내외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6~7%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신사의 3개월만기 공사채형 상품의 수익률은 11.5%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고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3년만기 회사채 편입을 통한 것으로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위기발생과 투신사의 부실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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