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화지구 어업권 보상금 소송 과다 수임료 논란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89년 화성·옹진·대부 지역어촌계별로 35건의 관행어업권 보상금 청구소송을 오모·이모 변호사 등 2명에게 나누어 맡겼다. 서울지역에서 개업중인 이들 두 변호사는 당시 착수금으로 건당 500만원 안팎을 받았으며, 1∼2심을 통해 가지급된 14건의 보상금 307억원중 100억원 가량을 성공보수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어민들과 작성한 약정서에는 착수금(수임료)외에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로 판결금액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금의 30∼40%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 변호사에게 8건, 이 변호사에게 2건등 모두 10건의 소송을 맡긴 대부지역 어민들은 지난 96년 가지급받은 보상금 160억9,000여만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1억원을 이들 변호사에게 줬다. 대부지역 어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어민들은 그동안의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받은 돈보다 오히려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할 형편』이라며 『변호사들도 엄청난 액수를 성공보수로 떼어간만큼 이 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변호사측은 『어민들이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면 우리도 일정부분을 어민들에게 돌려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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