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우리 집에 가자'며 잡아끌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ㆍ유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채 A양(11세)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며 소매를 잡아당겨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소매를 붙잡은 것은 상대를 지배하에 둘 정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험 대처 능력이 미약한 초등학생 여아의 소매를 잡아끈 것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약취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