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용두1구역에 주상복합 용적률 899%로 완화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에 24층(90m) 높이의 업무용 건물과 18층(60m)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량리균촉지구 내 용두동 26번지 일대 용적률을 720%에서 899%로 완화하는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발표했다. 용두동 51번지 일대 9만135㎡(2만7,265평) 규모의 용두구역은 2000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 가운데 5만1,706㎡(1만5,641평)이 2003년 청량리균촉지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은 균촉지구에 포함된 곳을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은 면적을 3만8,430㎡(1만1,625평)으로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용두구역의 일부가 균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해 청량리균촉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해 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두1구역은 모두 6개 획지로 나눠서 개발된다. 1ㆍ2ㆍ3획지에는 상한 용적률 899%, 최고 높이 90m(24층) 범위 안에서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서며 4획지에는 상한 용적률 549%, 높이 60m(18층) 이하의 주상복합이 지어진다. 5ㆍ6획지 중 준주거지역에는 용적률 549%, 높이 60m 이하의 주상복합,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899%, 높이 90m 이하의 업무판매시설이 각각 건축된다. 단 5ㆍ6획지의 주상복합의 주거용도 비율은 연면적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공동위는 또 중구 신당 제8주택재개발구역(2만3,680㎡)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230% 이하, 평균 높이 16층(70m)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다. 서대문구 홍제 제1주택재건축구역(3만8,405㎡)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17% 이하, 평균 높이 15.96층(최고 20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568가구가 들어선다. 이밖에 성동구 하왕 제1-5주택재개발구역(3만2,810㎡)도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돼 용적률 220% 이하, 평균 높이 15.4층(최고 19층) 이하로 아파트 583가구가 건축되며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2만1,472㎡는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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