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인 저가입찰로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입찰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조합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를 골자로 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토목공사 64% ▦건축 68%미만 ▦산업설비 71%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1~3회까지만 보증을 인수하게 된다. 신용등급별 보증횟수는 ▦AAA~A등급 3회 ▦BBB~B등급 2회 ▦CCC등급 이하 1회다.
공제조합은 또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수주 공동주택 공사의 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는 한편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