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기금 내년부터 대출/복지생활

◎가입 5년이상 월소득 79만원이하 대상/최고 5백만원까지 연리 11%로 빌려줘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 후 연금가입자들이 매월 내는 보험료와 운용이식금이 지난 7월말 현재 19조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사망으로 받는 장해연금·유족연금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쨌든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기만 했던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대출액수·조건·신청절차 등에 대한 가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대출사업이 실시될 경우 7백50만 국민연금 가입자중 약 2만여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5년 이상된 장애인 및 월소득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대출이자율은 연리 11% 안팎이다.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의료비와 학자금의 경우 각각 2백만원 이하에 3년 이내 분할상환 ▲경조사비는 3백만원 이하에 3년 이내 분할상환 ▲재해복구비와 전세자금은 5백만원 이하에 2년 거치 3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자금의 대출신청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나 출장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내년 첫해에 배정된 국민연금 기금중 생활안정 자금은 총 5백억원으로 2만여명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앞으로 매년 그 액수를 증액, 많은 가입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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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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