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초ㆍ중ㆍ고교 시설을 지을 때 내는 훼손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BTL사업이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시설 BTL 사업자에 대해서도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민자유치사업과 같이 국가ㆍ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훼손부담금을 50% 감면해 부담하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구역 내의 경미한 사항변경 절차를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