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사옥 공사 하청과 관련해 협력업체들로부터 2억2,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 조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력업체 선정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000만여원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건축가 이창하씨가 경영했던 J건설의 상무로 근무했으며, J건설이 2007년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또 다른 J건설에 영업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신사옥 공사 하청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교부 받았다. 이후 조씨는 2006년 7월 I사 대표에게서 대우조선해양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받은 돈 중 1억9,0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건설본부장이었던 이창하씨의 형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청탁 대가 등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창하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