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17개 시는 의무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만 한다. 또 300가구 이상(또는 부지 1만㎡이상)의 재건축은 용적률 등이 결정 되는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진단, 최소 20년 이상 = 논란이 됐던 안전진단은 당초 계획대로 최소 20년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할 경우 연 6%를 차지하는 재건축의 신규주택 공급 역할이 차질을 빚기 때문. 실제로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0.5%인 1만7,342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년∼30년 된 아파트는 12.5%인 44만1,548가구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진단기준은 건설교통부가 결정하게 됨에 따라 더욱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안전진단 결과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 유보 또는 재건축 실시로 결정하며, 결정할 때 경제성평가와 주변의 주택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한편 정비구역내의 건축물은 20년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부문 재건축ㆍ재개발 허용 = 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 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 계획수립은 꼼꼼히 하되 이후 추진 속도는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가 분할 될 경우 전체 소유자의 1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