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 식당은 손님이식사를 하면서 술을 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뉴질랜드 선데이 스타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 있는 '허조그' 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사람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빵과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15 뉴질랜드 달러(한화1만1천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술을 시키는 손님들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식당의 주방장이자 매니저인 루이스 쉰들러는 그런 식의 추가 요금은 외국의 유명 식당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우리가 다른 점은 술을 시키는 손님들에게는 추가 요금을 면제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요금은 메뉴에도 다 나와 있다"며 "우리들의 제도가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코올 자문협의회의 마이크 매커보이 박사는 그런 정책을 결코 지지할수 없다며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임신이라든가, 약 복용, 운전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