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인·허가 사무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 규정돼 ‘원칙금지’를 전제로 허용 가능한 요건 및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인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칙허용’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요건 및 대상을 열거해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인·허가 관련 조례는 △도매시장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등이다.
시는 이외에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필요한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도매시장 법인 지정 등 7건의 법령 개정을 이달 중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알기 쉽고, 덜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해 경제적 자율성을 신장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인·허가 규정에 대해 네거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