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자격증 민간발급 허용/통산부 기술발전 속도·인력수요 신속대응

앞으로 특정업종의 민간기업이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도 국가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한 기술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통산부, 노동부, 교육부등 관계부처는 다양화되는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와 별도로 민간에서도 기술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작업과 함께 세부시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업종 전문기업이나 업종별 단체, 민간연구소,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등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70년대 중반에 도입된 후 각 분야별로 약 7백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기능사보, 기능사, 기사1급, 기사2급, 기술사등 5등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기술인력시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되는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분야의 전문기업 등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통해 기술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김준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