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중기 상생에 세제·금융지원"

최철국의원 "산자부와 논의 연내 입법화"<br>대기업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도 주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가 후원하고 중소기업시대포럼이 주최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국민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 후원 아래 중소기업시대포럼이 개최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국민대토론회에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확립과 정착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컨대 10년 정도 한시적으로라도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활동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김영호 포럼 공동대표와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최 의원은 “현재 여당과 산업자원부간에 구체적인 세제ㆍ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 중인 만큼 연내까지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원을 포함, 총 10명의 패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은 미국의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종이호랑이 수준”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강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됨에 따라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구제를 요청한 중소기업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줄 수 없는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부터 건설ㆍ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분야로 서면실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양극화를 지적재산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나날이 증가하는 특허 분쟁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이라며 “일부 대기업들의 비도덕적인 관행과 욕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의욕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변대규 휴맥스 대표는 ‘혁신경험과 교훈’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시장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야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 참석자로부터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그는 “조직이 커질수록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영팀 구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경영자들은 조직관리에 묻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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