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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정부책임 지적…지방권한 보장 헌법 개정도 역설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등 지방분권 전도사로 나서 주목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한다는 정부 구상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철회 공동기자회견에도 참석,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정부의 복지비용을 바로 잡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에 연사로 참석해 “복지비 부담을 제외하면 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자주 재원 예산은 10%에 그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각종 토론회 등에서 “지방재정은 정부의 복지비 부담이 전가되며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염 시장의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촉구는 더욱 근본적으로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정부 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정책박람회’에서도 “지방자치를 시행한 뒤 확인된 많은 제도적 수요를 현행 헌법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정체 규정에 ‘지방분권형 국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등 자치 법률의 제·개정 때 지방정부가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