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금을 6년 동안 올리지 않은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60㎡ 이하의 개인 소유 주택 중 전세보증금이 2억 2,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전세금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도배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봉천동 892-28 일대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 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다. /양사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