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폰 대리점 계약위반, 이통사는 책임없어

휴대폰을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가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독립된 사업자로 단말기유통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계열사 SK네트웍스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단말기 매매계약은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대리점이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SK텔레콤 개통시 회선당 30만원 지원'이라는 전단광고를 보고 이 광고를 낸 SK텔레콤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해 신규로 개통하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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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리점은 A씨가 전화로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배송해주기로 했지만 A씨는 휴대폰 단말기를 배송 받지 못했다.

7개월이 지난 후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채권추심 업체에서 미납금 지급 독촉전화를 하자 A씨는 단말기 할부금과 정액제 통신요금이 매달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대리점에 문의하려 했으나 대리점은 문을 닫았고, 결국 A씨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 중 매매계약 체결시 대리점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200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점을 대리인으로 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SK텔레콤이 A씨에게 2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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