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1가구 다통장시대] 세금 조심하세요

오는 12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격이 주어진다.하지만 이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됐다고 해서 세대원이 세대주와 똑같은 자격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대원 명의로 집을 분양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분이다. 만약 세대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팔때까지 분가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따라서 세대원은 최소한 집을 팔기 전에는 독립세대주를 이루는게 좋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가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대주의 부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어렵다. 자식과 달리 단독세대주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한 채씩의 집을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 증여세 문제는 좀 복잡하다. 특히 20대 초반의 자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가 그렇다. 20대 초반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구입자금 출처 대한 소명을 요구했을 때 딱히 이를 밝힐 근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세무당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아파트값이 1억원이하일 경우 10%, 1억~5억원일 경우 20%를 물게 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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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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