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들의 노인기피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시장이 인증한 노인친화기업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은 물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의왕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우대 지원, 노인복지관련 행사시 협찬광고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특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시 일정부분의 인건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내 기업체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고용·제품 생산 등에 있어 노인친화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기업중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현재 관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는 200여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일자리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