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교세라 CDMA기술료 조세감면 불허

최근 일본 교세라가 SK텔레콤과 합작회사인 SK텔레텍을 설립하면서 참여지분 27.5%중 기술료형식으로 출자한 3백만달러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최근 교세라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단말기 설계, 제조, 평가 등에 관한 기술을 SK텔레텍에 이전한 대가로 받은 기술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기술도입계약 신고 및 조세감면 신청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기술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도입기술이 국내에 없는 고도기술이어야 하는 데 교세라의 기술은 美 퀄컴社 등으로부터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교세라의 조세감면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주말 이를 교세라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동전화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교세라와 합작으로 단말기 제조회사인 SK텔레텍을 설립, 이동전화단말기를 오는 12월부터 세원텔레콤을 통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할 계획이어서 국내 단말기생산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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