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에 이어 증권사에도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수익증권 담보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들이 증권사의 환매거부로 자금압박을 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필요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금융이 증권사나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증권사들은 주식담보대출만 해 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이 수익증권을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인정비율 170%를 적용 받아 담보가액의 50~60% 수준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가액 설정은 신청 당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에도 수익증권 담보대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조만간 중소기업 등 법인들의 월말 자금수요가 돌아오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법인자금 중 상당액이 MMF에 몰려 있어 환매가 거부됐을 경우 자칫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실시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법인들의 자금난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환매유보 금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약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