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여권은 대한항공의 이번 발표로 학교 앞 호텔을 가능케 하는 관광진흥법 통과가 임박했다고 믿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대한항공과 상관없이 관광진흥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건너뛰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야권 및 시민단체는 “학교 앞에 꼭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며 “재벌기업의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관광호텔의 경우 유해성 여부에 관계 없이 건립이 허용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전국 모든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부터 건축을 허가받은 관광호텔 239건 가운데 무려 61.1%에 해당하는 146건이 아직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고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던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미 허가를 받은 곳들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소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