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대생 청부살인' 윤씨 주치의 영장

법적 통념 뒤집어 파장 일듯

검찰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모(68)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ㆍ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ㆍ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윤씨는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해왔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통념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또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모(68)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ㆍ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ㆍ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윤씨는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해왔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통념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또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