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16일] 영리의료법인 구체화 방안 강구할 때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원칙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도입방식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입장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부처 간 이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도입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의료비 상승과 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입범위와 관련해 KDI는 특별히 유형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다양한 병원 형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의료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방식과 부작용 해소책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성패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반대론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비싼 비보험 진료가 늘어나거나 우수한 의사들이 영리법인에 몰려 서민들이 질 좋은 진료를 받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오히려 의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반대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우수한 병원들이 대부분 비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막대한 기부금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첨단 의료기술 연구가 고위험ㆍ고수익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충분한 자본투입 없이는 의료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영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국한시킨다면 서비스 양극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필수공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되 건강보험기금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급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 재정이 빈약한 중소병원들이 기능특화형 의료법인으로 변환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80%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도 규제 때문에 의료산업화가 뒤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산업 선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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