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여론 고려… 일단 통과시킨 후 문제점 보완할 듯

■ 새누리당 "김영란법 3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여야 협상 후 연좌제 등 수정 전망

합의 안될 땐 법사위 표결 가능성도

유승민(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가닥을 잡음에 따라 여야 협상 후 표결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과 범위, 가족신고 의무 등 논란이 많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일단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한 뒤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1일 오후7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최종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휴일임에도 소속 의원을 재소집했으나 역시 다양한 찬반 의견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에서 여야 협상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3일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여야 모두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월15일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한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2일 의총을 열고 당의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어떤 방향이라도 2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여당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의원 각자의 생각에 맡길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나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결심을 안 했다. 의원들 자유토론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자제하겠다"며 "이 문제는 끝까지 당론 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부터 (본회의) 기명표결까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며 개별 의원의 견해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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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2일 원내지도부가 회동할 계획이지만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1일 "여야의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합의도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되기까지 2일과 3일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여야 합의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관례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만약 김영란법이 표결로 이뤄질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에 이어 2년 6개월 만이다. 법사위 의원은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 정의당 1명으로 여야가 8대 8 동수를 이루고 있다.

야당은 정무위안을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여당은 일부만 정무위안을 고수하고 대다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해야 한다는 편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대한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 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조항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표결을 거쳐 처리 수순을 밟겠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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