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업공장 설립 쉬워진다

공장 지은 후 전매·임대등 규제완화앞으로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한 뒤에는 공장의 매매와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변동을 허용, 자본유치를 통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창업공장 설립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창업자는 지금까지 공장설립 승인이 난 후 5년동안 전매나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을 지은 뒤 자유롭게 전매,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 또 창업법인의 내부지분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 자유로운 지분변동이 가능토록 했다.허용했다. 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은 내부 주주들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청산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창업자가 파산, 또는 자의적인 포기 등으로 사업을 안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거쳐 사실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고 파산이나 전매됐을 때 새로운 인수자가 손쉽게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공장 제도란 신설법인의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했을 때 전용 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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