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드를 뽑으면 경제가 웃어요] '문열고 냉방' 7월부터 과태료

서울 명동·강남역 등 특별관리<br>에너지 사용 제한은 18일부터

다음달 1일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경쟁이 심한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이 특별관리 대상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점검은 지자체(시ㆍ군ㆍ구청)를 통해 이뤄지는데 정부는 주요 상권 특별관리지역 33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명동역과 경복궁역, 영등포역, 강남역, 신촌역, 홍대 인근 상권이 포함됐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에 오전10∼11시, 오후2∼5시 피크시간대의 전기 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관련기사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 건물 476개소는 섭씨 26도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2만여곳의 냉방제한온도는 섭씨 28도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오후2~5시)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30분 단위로 멈춰야 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문냉방행위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된다. 이후 1회 적발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지만 2회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3회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4회 이상 적발시 3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