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商議 "모성보호법 再考를"

"기업부담 감소위한 인센티브정책 연계돼야"정부와 재계가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철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여당이 9월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법의 재고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정부여당에 제출한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도 제고방안 건의'를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부담 해소와 같은 공급확대 보다는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때 각종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기업부담이 늘게 되면 오히려 여성인력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고학력 여성이 어느 선진국보다 풍부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98년의 경우 48.7%로 일본(6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홍성민 상의 조사역(박사)은 이와 관련, "보육시설 확충이나 모성보호 등의 여성인력 공급 증대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면 더 많은 여성이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성을 고용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여성채용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유급 생리휴가제도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규정 개정이 시급하고 현재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용부담을 사회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당초 추진하던 태아검진 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는 제외하고 출산휴가 30일 연장과 육아휴직 일부 보조 등의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3~4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출산휴가 30일 연장은 자민련이나 재계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육아휴직 유급화는 재계가 반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영숙 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경기가 하반기부터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우리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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