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리스차(일반번호판을 달고 오랜 기간 빌려 타는 차) 계약 실태 조사결과 외제 리스차를 몰아온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의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압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은 벤츠ㆍ아우디 등 외제차량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2,000만~3,000만원과 월 이용료 200만여원에 달하는 돈을 내왔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압류ㆍ공매 등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이름의 차량은 사지 않고 리스차를 빌려 탄 것이다.
시는 보증금이 없어서 이번에 압류조치를 못한 3명의 경우 리스계약 관련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ㆍ사업장을 알아내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빌린 고급 렌트 차량 현황도 조사해 숨겨진 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