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견기업 간 거래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하도급법은 지난 28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범위 역시 시행령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오전 한때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최종적으로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에만 업종별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란법'의 후속조치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온 이해충돌방지법은 또다시 6월 국회로 미뤄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제척·회피 방식과 자진신고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제척·회피 방식은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이를 알려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가족을 신고해 업무에서 배제돼야 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사전에 가족의 직업이나 재산현황 등을 한 번 신고하고 기관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결국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전신고 방식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 방식에) 다른 맹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합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