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아차 20년만에 '無파업 임단협' 잠정합의

기아차 노사가 노조 전임자 문제의 개정노동법 준수를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유급 노조 전임자는 기존 200여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31일 “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히 이번 타결로 20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마침낸 끊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우선 최대 쟁점이 됐던 전임자 문제에 있어 개정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사는 또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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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아차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는 임금,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인상 주요내용은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또 노사는 ‘고용보장 합의서’에 합의해 현재 시점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합의는 20년 동안 계속되었던 연속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파업의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되는 신차 성공과 함께 향후 시장의 기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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