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위, 학급회장 자격 제한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A여자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여중이 선출 자격 제한의 근거로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급 정ㆍ부회장 선출규정’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동시에 학생의 자치활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 조성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80점이 안되는 학생이 이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교사 김모(37)씨는 지난 8월 “A여중이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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