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계약후 알릴 의무'위반 남발에 제동

보험사들이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이모씨(21)가 보험계약 체결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계약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사고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군입대후 축구경기에서 다리 골절로 116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보액의 39%인 136만원의 임시생활비밖에 받지 못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군 입대 사실만으로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군인을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보험금 348만원 전액을 받게 됐다. 금융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장기 상해보험 상품의 보험약관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적게 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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