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떻게 될까] 서울시 “각구청 의견 수렴해 결정”

서울시는 22일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 최종안과 관련,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종 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자체 전산분석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 인상안 최종 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104만여 가구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지역간, 계층간 재산세 부담률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산세 최종 고시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 권고 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에는 ㎡당 국세청 기준가액을 당초 정부안인 18만원을 유지하되 3%(5,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가 제시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사실상 반영됐다. 또 행자부가 당초 서울시 재산세 전체 인상률을 25% 정도로 추정했다가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인상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만큼 이번 최종안도 전산분석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확한 인상률을 알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강남지역 자치단체들은 `불공평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 데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며 “특히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서만 10%포인트 내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반발했다. 송파구 관계자도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을 투기자 또는 투기 우려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단체들의 최종 입장은 전산분석이 끝나는 23일 오후 늦게나 나올 예정이다. 만약 수용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바로 각 자치단체는 무리 없이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에 수준에 맞춰 자체안을 마련, 자치단체 과표담당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을 받은 후 바로 결정고시 한다. 그러나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없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연내까지 다시 행자부, 서울시 등과 입장조율을 거쳐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없는 상태다. 이럴 경우 자치단체는 주어진 감면권한을 발휘, 자체안을 과표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결정고시 한다. 갈등이 계속되어 자체 안 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경우에는 올해 과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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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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