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대학 지도감독 엄격해진다

설립 기준도 강화

앞으로 사이버(원격)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워지고 교육당국의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사이버 대학의 근거법률을 고등교육법으로 바꾸고 설치ㆍ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대학의 설립ㆍ운영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또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엄격해진다. 사이버 대학을 설립할 때는 최소 교사 면적 300평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35억원 이상,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설치ㆍ운영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는 현재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사이버 대학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 대학은 현재 17개교에 5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학위 취득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