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살 때는 가급적 5월 중순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일은 6월1일인 까닭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A가 5월20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3일 등기를 마쳤다고 치자. 이 경우라면 아파트를 산 A씨가 지난 1년 간의 재산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다만 등기보다 통상 이른 시점인 잔금 납부일이 6월1일 전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원래 집주인인 B씨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