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WMD·인권·핵실험 관련등 유효
남은 대북 제재는인도적 목적외 지원 금지등 경제분야도 그대로
임세원 기자 why@sed.co.kr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 유린, 핵실험 실시 등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해온 제재들은 유효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년9개월 만에 외교적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당장은 상징적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WMD 확산과 관련, 북한은 ▦ 북한ㆍ이란ㆍ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미 행정명령의 제약을 받는다. 북한ㆍ이란ㆍ시리아 확산금지법은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송출할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 관련 제재는 대통령이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미사일 장비나 기술, 미국 탄약 리스트에 적시된 품목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또 자국의 인권 유린 때문에 인신매매 3등급과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 관심국 지위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하다. 여기에 지난 2006년 10월9일 실시한 핵실험으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 수정법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재도 계속된다.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지원법' 제620조에 의해 인도적 목적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은행법(1945)에서도 거래금지 대상 국가에 지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월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북한 및 북한 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 (북한에) 이체ㆍ지불ㆍ수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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