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계약자·주주몫 명확히"

"보험 계약자·주주몫 명확히"삼성화재 국제심포지엄서 김기홍 금감원부원장보 밝혀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주주의 몫과 계약자의 몫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주주 배당을 늘리기 위해 계약자의 몫이 많은 배당상품의 이익을 무배당 상품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 또 사업비에서 적자가 나는 회사는 보험료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 김기홍(金基洪)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화재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사업비 배분 기준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이미 맥캐리 악사(AXA) 싱가포르 부사장이 「손해보험사의 사업전략」을, 데니스 도먼 호주 NRMA E커머스 IT 매니저와 이안 멀리건 호주 IBM 이사가 「손보사의 E비즈니스 전략」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金부원장보는 『보험 종목별 사업비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만 원가구조가 명확하게 돼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좋아지고 효율적인 경영도 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 종목별 사업비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도화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 종목간 상호 보전하는 관행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처럼 사업비에서 이익이 나는 회사도 계약자 배당이 많은 배당상품의 이익으로 주주의 몫인 무배당 상품의 손실을 메울 수 없게 된다』며 『계약자와 주주의 몫에 대한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별로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감독하게 됨에 따라 적자가 나는 회사가 무리하게 보험료를 낮추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부가보험료 자유화에 따른 과다한 보험료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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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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