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인 입찰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11월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21공구)」 등 3건의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담합혐의가 드러난 한진종합건설·대림산업·삼부토건 등 대형 건설업체 26개사에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뿐 아니라 낙찰을 도운 들러리업체(참가자)들에도 처음으로 무거운 과징금을 매겨 건설업계의 담합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진종합건설은 예정가격이 942억3,900만원인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21공구) 입찰에서 참여업체와의 담합을 통해 912억3,900만원(낙찰률 96.32%)을 써내 공사를 수주한 혐의 등으로 총 13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인수기지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과 남해고속도로공사를 따낸 삼부토건도 같은 혐의로 각각 9억9,700만원,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은 낙찰을 도운 들러리로 판정돼 각각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인수기지 낙찰업체인 대림산업은 서해안고속도로 입찰 들러리로 참가했으며 동아건설·쌍용건설·코오롱건설·삼성중공업·한국중공업·남광토건·임광토건·한라건설·신화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미도파산업개발·범양건영·신한·삼성물산·고려개발·신동아건설·동양고속건설·벽산개발·한양·한신공영·삼익건설·성지건설 등도 들러리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대상은 건설공사 입찰건 중 계약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95% 이상이고 입찰참가업체수가 15개 이하인 3개 공사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26개 업체가 모두 담합혐의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시장경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시 직권조사와 강도높은 처벌을 통해 완전히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