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행정조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 후배 권모(49)씨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27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지도ㆍ감독하는 근로감독관으로, 김씨는 한 업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1인당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하겠다’면서 ‘성의를 보이라’며 요구해 300만원을 챙겼다. 권씨는 김씨에 동조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골프ㆍ식사 접대ㆍ현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접장을 보냈고, 관계자는 차후 불이익이 두려워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