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된다. 또 20년간 30~40평형대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임대할 수 있는 ‘장기 전세공공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전용25.7평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의 상한액도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초과 주택은 85% 안팎에서 책정된다. 분양원가 공개범위도 대폭 넓어져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개발택지와 분양주택에 대해 용지비ㆍ조성비ㆍ이주대책비 등 택지조성원가 7개 항목은 물론 공종별 공사비 등 58개 세부항목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또 장기 전세공공주택을 통해 일반 무주택 시민이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 전세공공주택은 오는 4월 발산지구(172호)와 내년 강일지구(730호)에서 시범 실시된 후 2009년 12개 지구에 총 1만738가구를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며 “2월중 주택정책개선 태스크포스팀이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근 아파트 시세의 90%인 공공택지내 중대형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의 상한액(분양가+채권손실액)도 80%에서 낮아진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의 채권입찰제를 통해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