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자판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낸 신설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신설회사인 대우자판이 회생절차 종결요건을 갖췄다”며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며 수익성 또한 향상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대우자동차판매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12월께 버스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한 대우자동차판매(갑사)와 건설사업을 떼낸 대우산업개발(을사), 송도지역의 개발사업을 맡은 대우송도개발(병사) 등 3개의 회사로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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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기존의 대우자판은 분할ㆍ신설된 대우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30일 회생절차를 종결한 데 이어 채무조정과 투자유치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끝낸 대우자판이 회생개시 6개월이 되기 전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우송도개발은 인천 송도지역에 펼친 사업의 추이에 따라 종결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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