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란주점 '윤락장부' 공개 경찰 쌍벌규정 적용 고심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함부로 명함주지 마세요'무허가 단란주점 여종업원들이 접대고객과 윤락상대자,봉사비 등을 꼼꼼히 기록한 '일일 윤락장부'를 제시하며 화대 등을 상습갈취한 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윤락행위는 쌍벌규정이 적용되는 데 윤락리스트에 고객으로 기입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세무공무원과 기업체 고위간부,국영기업체 직원,개인사업가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처리를 놓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24일 무허가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갈취한 허모씨(43ㆍ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씨를 신고한 뒤 윤락을 자백한 여종업원 김모씨(21)등 3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3월말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건물 지하에 무허가 단란주점을 차린 뒤 김씨 등 7명을 속칭 '지정멤버'(업소 상주종업원)로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뒤 화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5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윤락장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동안 돈을 주고 김씨와 윤락을 한 피의자 수가 대략 30~4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유모씨 등 신원파악이 가능한 20여 명을 상대로 조만간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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