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건어물 식중독균 검출 회수·폐기… 식약청 '알고도 쉬쉬'

킴스클럽ㆍ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시판됐던 쥐치포ㆍ오징어채 등 건어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판매 업체들은 설 연휴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아 연휴 동안 건어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식중독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달 초 대형 할인점 4곳에서 쥐치포ㆍ오징어채ㆍ조미명태포 등 건어물 5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매장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이마트 은평점, 킴스클럽 불광점이다. 이들 검사결과는 설 연휴 전인 지난 4일 오후에 나왔으며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5일 제품 회수ㆍ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매장은 설 연휴가 끝난 11일 제품이 수거돼 문제 제품이 연휴 기간 내내 판매된 것이다. 결국 식약청은 회수ㆍ폐기 조치에 대한 내용을 언론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았으며 문제 식품을 즉각 공지해야 하는 홈페이지 내 긴급회수공표 게시판에도 13일이 돼서야 올린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식약청과 업체들은 회수ㆍ폐기 명령 접수 시점을 놓고 다른 주장을 펴는 등 서로 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나올 줄 알았던 검사결과가 4일 나와 5일 긴급히 해당 관청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문제 식품을 단순히 판매만 한 업체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회수ㆍ폐기 조치된 제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내 긴급회수공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1월 말 시판 중인 마른 오징어, 쥐포 등 건어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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