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회피 확인땐 증여세/실명전환 부동산현황·세무조사 방향

◎법인엔 취득연도 소득액가산 법인세 추징/건물 1만2천건,토지 5만4천건 전환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현황과 세무당국의 앞으로의 조사 방향 등을 알아본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현황=지난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된 부동산은 모두 6만5천9백76건으로 면적은 1억3천50만평에 가액은 지난 95년 7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조4천4백16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은 1천9백78평이며 가액은 6천7백32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전환 부동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물이 1만1천6백76건으로 전체의 17.7%, 토지가 5만4천3백건으로 82.3%를 각각 차지. 또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명의신탁 부동산은 6만4천2백92건, 인원 5만1천2백40명, 면적 1억2천2백75만평, 가액 3조8천7백14억원. 1인당 평균은 2천3백96평 7천5백55만원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 대상자는 63.6% 3만2천6백14명.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한 법인은 1천66개로 건수는 1천6백84건에 가액은 5천7백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법인 당 평균은 7천2백68평(5억3천4백90만원). ▲세무조사 방향=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개인 가운데 실명전환 부동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실명전환자와 30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액 또는 나이가 어린 순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곧바로 실지세무조사에 착수, 탈세를 가린다. 특히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이 직접 나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실명전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 실명전환자는 3백77명 1천18건으로 가액으로는 9천74억원에 달한다. 또 30세 미만 연소자는 2백49명에 3백32건으로 가액은 3백34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이외의 나머지 실명전환 개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록돼 있는 개인 별 부동산 보유내역 등 관련자료를 종합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확인 사항=세무당국은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개인이 조세회피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증여세를 추징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개인은 임대소득 누락 여부를 가려 종합소득세도 부과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해 이미 손비로 인정받은 지급이자와 관리비 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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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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