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철도역사 개발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코레일개발㈜ 전 대표이사 안모(59)씨와 전 상무이사 이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개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계열사로 철도역사 개발사업, 철도승차권 판매, 주차장 관리 등이 주 사업분야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수원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는 또 2007년 5월 통신기기 판매업체인 E사 대표이사인 문모씨로부터 부천 송내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2,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부하직원인 이씨로부터 이들 업체의 청탁을 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D사 대표 김씨와 E사 대표 문씨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