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불법·폭력시위 관용없다" 담화문

가담자 처벌 대폭강화…피해자엔 민사소송 지원 "법무부 과잉대응" 지적도


정부가 24일 담화문을 통해 불법ㆍ폭력 집단행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단하기로 함에 따라 불법시위 관련자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해 형사ㆍ민사ㆍ행정적인 대책을 적극 활용해 불법시위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시위 가담자 형사처벌 강화=법무부는 지금까지 단순 가담자의 경우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면죄부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를 통해 법정에 세우는 등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철저히 가려내 죄를 엄하게 묻고 핵심 가담자는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법무부가 이처럼 강경기류로 급선회한 것은 사소한 불법집회도 강력히 단속해 지역 치안을 안정적으로 이끈 윌리엄 J 브래튼 전 뉴욕경찰(NYPD)국장의 정책 노선을 벤치마킹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4년 뉴욕 경찰국장에 지명된 브래튼은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과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ㆍ무관용)’를 선포하고 노상방뇨 등 경범죄와 윤락ㆍ구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2년 만에 뉴욕의 최고 우범지대였던 할렘의 범죄율을 40%나 떨어뜨렸다. ◇노점상ㆍ자영업자 민사 손배소 적극 지원=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형사적 차원의 대응이라면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민사적 측면의 대책이다. 그동안 불법시위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손배소를 내려고 해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 소송을 낼지 몰라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관행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시위 피해자들에게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할 소송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집회를 주최했고 어떤 이들이 폭력ㆍ불법 시위를 주도했는지 알려주고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홍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처럼 방법을 몰라 불법시위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지 못했던 개인과 단체에 법률 지원을 하면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집회ㆍ시위의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폭력시위 사태로 인한 책임소재를 의식해 법무부가 너무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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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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