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처럼 토지를 분할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게 특징이다. 앞으로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또 임도(林道·임산물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한 차도)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을 고려하도록 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그 밖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