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지 쪼개기 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행령 개정안 5일 입법예고

'같은 사업자' 정의 명확히 규정

눈속임 토지 분할·개발 방지

A씨는 경기도에서 농장을 짓기 위해 땅 2만4,000㎡를 사들였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A씨는 땅을 4,000㎡씩 6곳으로 분할한 뒤 친인척 명의로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다. 현행 규정상 5,000㎡ 미만으로 개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A씨가 농장을 조성하면서 지형훼손, 토양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이런 편법을 통해 환경 오염 예방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 이처럼 토지를 분할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게 특징이다. 앞으로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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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도(林道·임산물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한 차도)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을 고려하도록 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그 밖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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